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인천지방경찰청 A경장이 인천 남동구의 한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해 잠입했다.

해당 게임장은 지난 2014년 2월께부터 2년여 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30차례 이상 들어온 곳이었다.

A경장은 앞선 7월 9일부터 이날까지 총 8회에 걸쳐 손님으로 게임장을 찾아 그동안 적립한 게임머니 14만 5천점을 환전해달라고 업주 B(53)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수 차례 거절을 했지만 A경장은 계속 환전을 요구했다. 결국 B씨는 A경장을 화장실로 불러 13만 원을 환전해줬다.

B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2월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5천73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B씨는 즉각 항소했고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홍창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잠복수사를 하던 A경장이 B씨에게 오랜 시간동안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해 환전을 받았다"며 "이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고 있는 자에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한 것에 해당돼 함정수사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건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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