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채팅앱 성매매 적발 건수 작년보다 29% 증가
최근 경기 용인에서는 10대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여성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 매수자도, 이 여성으로부터 에이즈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채팅앱을 통한 대화 내용을 이미 삭제한 데다 익명으로 채팅해 성 매수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한 성매매는 갈수록 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한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사건은 총 59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1건보다 29%(135건) 증가한 것이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범죄가 느는 것은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 추적이 어렵고대화 내용을 삭제할 경우 증거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채팅앱 이용 후 전화통화를 하거나 CCTV에 찍히는 경우에나 적발이 가능하다.
누구나 인증절차 없이 성매매 알선 채팅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도 채팅앱 성매매를 추적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실제 에이즈 감염이 확인된 10대 여성은 지난해 8월 두 가지 채팅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했으나 이미 1년여가 지나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성 매수자들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대화만 해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나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앱 개설 및 운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라며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자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는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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