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아파트 신축 공사장, 젖은 사다리 오르는 인부 '아찔'
크레인 안전지침 강제성 없어… 참사 직후 불부 안전불감 여전

▲ 11일 오후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캐슬1단지 아파트 신축현장의 한 타워크레인이 비가 내린 날이지만 가동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11일 오전 11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현장.

비가 그친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아파트 15층 높이를 훌쩍 넘는 타워크레인 운전석으로 가기 위해 한 근로자가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다.

내린 비 때문에 도로도, 공사 중인 아파트 건물도 모두 흠뻑 젖어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사다리를 오르는 운전자가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인근 호매실동의 한양수자인호매실아파트 신축현장은 타워크레인이 필요한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후크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크레인이 전체 6대 중 총 3대나 됐다.

관련 지침상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크레인 후크를 크레인쪽으로 최대한 끌어 올려 바람에 후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현장 안전담당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은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지 않아 오늘은 타워기사가 출근하지 않았다”면서도 “후크가 내려져 있는 건 오전에 내린 비 때문에 그냥 둔 것 같은데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신축현장도 마찬가지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현장 입구를 지키고 있던 한 관리원은 “비가 오면 타워크레인 사용을 원래 하지 않는다”면서도 “오전에 비가 와서 운행을 하지 않다가 오후부터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붕괴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었다.

관련법이 없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기술지침외에는 강제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작업종료 후 운전자는 매달고 있는 자재 등을 지상에 내린 뒤 후크를 가능한 한 다시 높게 올려두어야 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공사현장은 거의 없었다.

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는 “지침도 공사현장마다 다르다보니 매번 숙지해야하는 것도 고달프다”며 “게다가 지침이 있어도 공기 문제 등을 이유로 강제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지침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전했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강제할 법이 없다보니 안전보다는 효율성만 따지게 되고, 덤핑 수주가 일상이 되면서 이런 안전 불감증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밖에도 크레인의 노후화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백창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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