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놓인 공사현장 (1)수원법원종합청사

▲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법원 종합청사 건립현장. 건물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 그물이 제대로 설치 돼 있지 않다. 백창현 기자
16일 오후 1시께 수원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신축사업 현장.

지하 3층에 지상 19층에 달하는 이 건물에 설치된 낙하방지 그물은 고작 4개 뿐이었다.

건설안전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낙하방지 그물은 4개층 마다 1개씩 설치 돼 있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설치돼 있는 낙하방지 그물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일부 낙하방지시설은 펼쳐져 있지도 않아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

이날 부지 안에서는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인부들이 근접거리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할수 있었다.

표준 작업안전수칙에 의거, 중장비를 이용할 경우 회전 반경 안에는 인부가 위치할수 없도록 돼있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이를 보고도 별다른 제지에는 나서지 않았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한 인부가 망치질을 하다 습관인 듯 망치를 뒤로 던졌는데, 지나가던 한 인부 앞으로 망치가 떨어진 것이다.

이밖에도 정리되지 않은 케이블 타이가 바닥 곳곳에 방치돼 있어 발에 걸리면 금방 넘어질 것만 같았지만, 현장 관계자 어느 누구도 해당 타이를 정리하지 않았다.

한 인부는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면 수칙을 모두 치기면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신축현장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은 상태였다.

공사현장의 안전 가이드라인인 ‘표준 작업안전 수칙’과 ‘건설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은 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때문에 관공서 신축현장에서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민간 공사현장에 적용 할 수나 있겠느냐는 비아냥 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건설현장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최대한 둘수 있도록 한 4명을 두고 현장을 감독하게 하는등 최대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낙하방지 그물의 경우 건물위로 자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다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백창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