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백씨가 쓰러지기 전 13초, 쓰러진 이후에도 17초 동안 머리 부위에 직접 살수가 지속된 것이 사망원인이라고 결론짓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살수 시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라는 운용지침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백 씨를 사망케 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당시 경찰 살수차가 물대포의 수압 제어장치와 방향조절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부분이다. 또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살수차 요원 2명과 서울경찰청장, 4기동단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정책적 결정 당사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백 씨의 유족들은 수사를 2년 가까이 끌면서 강 전 청장에게 서면조사만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 백남기 씨 사건을 보면 국가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포악하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살상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경찰 살수차를 그것도 고장 난 상태로 동원했고, 운용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구잡이로 살수했다는 사실은 국가권력의 포악성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 정부가 이를 덮기 위해 사인까지 조작했지만 결국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살상무기부터 들이대는 야만적인 행위는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