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눠 관내 영업중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 가운데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재질 등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점검반은 제품의 기준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한 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시민들은 물론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