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씨 이후 현직 검사장 또 구속…"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수사 방해 서천호 등도 영장발부…변창훈 검사는 투신 사망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장 전 지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장 전 지검장과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변창훈 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들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는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사건 은폐 시도에 중요한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구속된 것은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작년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검찰 역사상 두 번째다.
법원은 현직 검사들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모두 발부했다.
강 판사는 서천호 전 차장과 고모 전 국장에 대해 모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