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하루 지나 파악… 법개정·안전점검단 신설 촉구

▲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13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인천LNG기지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최근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가스 노출 사고와 관련, 기초자치단체 즉시보고 체계 확립과 안전점검단 신설을 관련기관에 촉구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3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인천LNG기지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청장은 가스공사의 늑장보고를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기초단체장이 즉시 보고받을 수 있는 법 개정과 상설 안전점검단(가칭) 운영을 주장했다.

이 청장은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에는 즉시 보고되지 않는다”며 “자칫 보고가 생략될 수도 있는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을 보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나면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 보고하도록 명시됐다.

이 조항은 2005년 인천LNG기지 가스 누출 사고 이후 개정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에는 즉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청장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지난 6일 오전8시 30분에서야 가스 누출 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가스 사고 발생 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토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을 마련해 시와 산자부, 국회의원에 보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시나 구청 등 자치단체는 사고가 발생해도 가스공사가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면 전혀 알 방법이 없다”며 “시와 구, 가스안전공사, 경찰, 소방 등이 함께 하는 상설 안전점검단을 운영해 인천LNG기지를 정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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