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국제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국제공정무역도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인증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준을 갖춘 도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역의회가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공정무역 상품을 지역 매장과 카페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 학교와 종교단체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공정무역도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0년 11월‘공정무역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월 ‘인천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정무역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학생과 시민 대상 공정무역 관련 교육, 동영상의 제작 및 보급 등의 홍보사업, 공공기관 대상 판로 확대 활동 등 국제도시로서의 폭 넓고 다양한 국내외 활동들이 인정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공식적으로 국제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대한민국 첫 도시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앞으로도 제3세계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국내외 공정무역의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 인증된 도시는 10월 현재 전 세계 30개국, 2천11개 도시가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3개 도시외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공식 인증(officially recognized) 도시인 인천과, 자체 선언(self-declared) 도시인 부천이 등재되어 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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