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스안전공사에 통보… 기초단체장 즉시 보고 명시없어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와 관련, 체계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34분 인천 송도 LNG 기지본부 1호 탱크에서 LNG가 누출됐다.

누출 사고는 탱크 내 LNG 수위를 나타내는 부유식 센서 ‘탱크 액위 측정기’의 오작동에서 비롯됐다.

LNG를 선박에서 저장 탱크로 옮기던 중 10만㎘ 용량의 탱크가 이미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탱크에 넣은 것이 누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영하 162도의 LNG 냉기 때문에 저장 탱크의 철판 벽에도 손상이 갔다.

내부 정밀점검과 보수·보강 공사 기간에 총 1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예상비용은 약 2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고는 1996년 완공된 1호탱크에서 발생했지만 인천기지에 있는 다른 저장 탱크에서도 수시로 결함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또 이번 사고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보고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가스공사로부터 사고 소식을 통보받았다.

지자체는 이마저도 정확한 경위 없이 간단한 현황만 보고 받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간파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을 보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나면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 보고하도록 명시됐다.

이 조항은 2005년 인천LNG기지 가스 누출 사고 이후 개정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에는 즉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행법상으로는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는 가스 사고소식을 나중에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도 동시에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와 연수구, 가스안전공사, 소방 등이 함께하는 상설 안전점검단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 보고는 LNG 저장 탱크 가스누출 대응지침에 따라 적기에 이뤄졌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탱크 결함은 올해 3월 모두 보수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가스시설의 안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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