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경기도의원, 행감서 의혹 제기
"2009년 주택·토지 수용과정 제척 ㎡당 1천만원 등 지가상승 이득"

2009년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와 가족 소유의 주택, 토지 등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민주당·안산6)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씨와 가족 소유의 주택과 토지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제척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갈현동·문원동 일대 127만4천㎡에 2022년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 중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2009년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애초에 포함됐던 이 씨와 가족 소유의 주택 2채와 토지 1곳을 제외시켰다.

양 의원은 “개발구역 제척은 통상 하천, 도로 등 지적경계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이 씨 가족의 주택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경계를 정하는 ‘정형화’를 이유로 개발구역에서 제척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씨 아들이 소유한 주택 1곳의 정원부지 992㎡에 대해서도 이 씨 아들이 아닌 이 씨가 직접 ‘거실 바로 앞이 개발구역 경계선이 될 경우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원부지 제외 요망’이라고 민원을 청구했다.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해당 부지는 당초 밭으로 등록이 돼 있었지만 정원으로 불법 형질변경된 곳이기도 했으나 과천시는 민원을 받아들여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위원회는 그대로 의결했다.

공영개발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의 1.5배에 강제수용됐지만 이씨 가족의 토지와 주택 등은 제외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게 됐다는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 씨 소유의 3층 주택은 2009년 공시기자가 ㎡당 183만 원이었지만 올해 264만 원으로 올랐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으로 최근 실거래가는 ㎡당 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불법과 특혜로 인한 개발구역 제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며 “일반적 경계 설정 기준에 맞게 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해 과천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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