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 신고에 현장출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초기 대응과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전문 기관이 아동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