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곳 중 11곳 필로티 주차장, 매입 임대주택 40곳 같은 구조

경기도시공사가 추진중인 따복하우스 절반가량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필로티(pilotis)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로티는 건물 1층을 거의 기둥으로만 설계해 남은 공간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최근 포항의 지진으로 철거가 불가피해진 원룸 건물 6곳이 필로티 구조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가 완료된 기준으로 필로티 형식의 따복하우스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따복하우스 추진 현황’에 따르면 25곳의 따복하우스 22곳 중 11곳이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설계됐다.

지구명으로 살펴보면 필로티 구조가 전체 설계된 곳은 화성진안1·2와 수원영통, 파주병원 등 4곳, 필로티가 일부 적용된 곳은 안양관양 지구와 남양주창현, 가평읍내, 양평공흥, 오산가장, 의왕부곡, 양평남한강 등 7곳이다.

특히,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2016년과 올해 사들인 주택 41곳 중 40곳이 필로티 구조가 적용된 건축물이었다.

도는 2014년 필로티 공간을 아파트 공동시설로 쓰일 수 있게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주택법의 필로티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도의 주도로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가능케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도내 필로티 건물과 관련해 조사된 내용을 신청했지만 201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조사된 결과가 없다”며 “재난사고 등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고 싶지만 성과를 취할땐 빠른 조사가 이뤄지면서 그 이후로는 조사 내용이 없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월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일어났다. 그 때 주요 결정적 화재 요인이 아무런 소방시설 없이 주차시설로 활용된 1층 필로티였다”며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도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 도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 정책 따로 현실 따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필로티 구조가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하다라고 단정할 순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 중이니 조사 결과를 보고 그 결과와 연계해서 대책을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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