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 선정 앞두고 불법 경쟁...홍삼세트부터 식사 대접까지
수원시 "사실 확인 땐 입찰 제한… 시 차원서 관할경찰 고발 조치"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수원 영통2구역에서 대기업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수원시와 수원영통2구역재건축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재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결정·고시됐다.

영통2구역은 개발면적 2만1천186㎡, 지상 32층 4천96세대의 대형 주거단지가 계획된 상태다.

해당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며 12월중 합동 홍보 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태다.

그러나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이 최대 1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GS건설은 10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현대산업개발은 동일한 금액 수준의 냄비세트를 대의원급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밖에도 과일 등의 선물 세례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설명회 명목으로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부터 수원버스터미널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의 한개 상영관을 빌려 해당 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설명회를 진행한 뒤 수원시내 한 갈비집에서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그냥 설명회에 참석해달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식사까지 대접해서 놀랐다”며 “추석대는 원치 않은 선물까지 받았는데, 밴드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합원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배한 사안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수원시 관계자는 “입찰 전이라고 해도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입찰에 제한이 되며 시차원에서도 고발을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추석때 선물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찰 의사 결정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회사차원에는 금품제공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고, 해당 금품은 직원 개인이 혼자 실행한 일”이라고 말했고, GS건설 측은 답변을 피했다.

백창현기자 

▲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영통2구역.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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