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등 안전점검 무사 통과

선창1호는 2000년에 제조된 9.77t급 낚시 어선이다. 배 길이는 13.3m, 폭은 3.7m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됐다.

승선 정원은 22명으로 사고 당시에도 선장 1명, 보조원 1명, 낚시객 20명 등 22명 정원을 꽉 채웠다.

낚시어선업은 원래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10t급 미만 영세어선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낚시어선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다.

해경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손님 유치를 위한 선주·선장과 월척을 낚으려는 낚시객의 과욕이 맞물려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출입항 미신고, 정원 초과, 주취 운항, 충돌, 전복, 침수, 화재 등이 발생한 전력이 있는 낚시 어선을 ‘관심’, ‘주의’, ‘경계’ 단계로 구분해 특별관리한다.

인천해경의 경우 관심선박 47척, 주의선박 337척, 경계선박 86척 등 모두 470척의 낚시어선이 특별관리대상이지만 선창1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된 적이 없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경 기준으로 볼 때 ‘위험한 낚시어선’이 아니었던 것이다.

낚시어선업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옹진군에서도 선창1호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배였다.

지난해 10월 옹진군에 낚시어선업 신고 후 2년 유효기간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어업허가증, 안전성 확인증(선박안전기술공단 발급), 보험가입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였다.

어선의 경우 선박안전공단에서 5년에 한번 정기검사, 2년에 한번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선창1호는 이를 모두 통과했다.

올해 상·하반기 옹진군에서는 배 안에 구명조끼, 구명환 등을 잘 구비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했다.

해경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 원인을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336t)의 운항 과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명진15호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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