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립유치원 학습권 침해
특수교육비 1천700여만원 전액 일반학급 수업에 사용
감각치료실, 원장 식사실 전락

평택의 한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유치원 등에 따르면 평택의 한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으로 있던 S공립유치원은 2010년 단설 유치원으로 나오면서 특수학급 2학급, 일반학급 3학급으로 출발해 2012년 특수학급 2학급, 일반학급 5학급으로 늘었다.

장애아동은 현재 6명이 등원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도 교육청으로부터 1학급당 특수교육운영비(목적사업비) 300만 원과 학급당경비 588만 원을 받고 있다.

이에 S유치원은 총 6천216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천776만 원은 장애아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한다.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운영비는 교재·교구를 비롯해 학습재료, 특별활동 교육비, 현장학습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다보니 장애학생치료지원과 외부치료지원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 등이 진행된다. 부족한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학급당 경비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S유치원은 장애아동들의 학급당 경비를 유용하거나, 특수학급 교실 1개를 빼앗아 다목적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장애아동 인권과 학습권 침해를 스스럼없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은 2010년 개원하면서부터 매년 나오고 있는 학급당 경비가 특수학급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운영비만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 예산의 한계를 느껴 “예산사용지침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A원장은 이에 대해 “급당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말라”고 윽박을 지르는 등 장애아동들을 위한 필요 경비를 요구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수아동의 학급당 경비는 일반학급 아동들의 수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원 초기에는 고운솔빛·고운향기 등 2개의 특수학급 중 1개는 장애아동을 위한 감각치료실로 사용해오다, 2012년 일반 학급이 늘어나자, 장애아동의 감각치료실을 일반학급 아동들의 신체활동실로 전환해 사용해 왔다.

이 신체활동실은 그동안 입학식과 졸업식, 부모교육, 바른품성의 날(매월 행사), 일반유아대상 특성화활동실, 각종행사, 교직원 회의실 등으로 사용돼 왔으며 그동안 원감으로 있다, 지난 9월1일 원장으로 취임한 A원장의 취임식도 이 신체활동실에서 실시됐다. 현재는 원장과 원감의 점심식사실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학예회가 이 교실에서 열렸는데 3일동안 진행되는 학예회에 장애아동은 참가는 물론, 관람도 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장애아동들이 있는 교실 절반을 갈라 학예회에 참여하는 일반아동 대기실로까지 사용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새누리부모연대회 관계자는 “특수아동들을 위한 사업비를 어떻게 다른 곳에 쓸 생각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고 교육감을 만나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아동들은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장애아동들은 2~3세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밝혀지기까지 수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특수교사를 차량탑승을 기다리는 일반아동을 돌보게 해 1명의 교사가 6명의 특수아동들을 돌보게 하는 등의 방치수준으로 내몰기도 했다.

A원장은 “학생들이 적었을때 돼 오던 것을 현재까지 해왔는데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며 “현재는 특수아동들이 2개 교실을 사용하게 하는 등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S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지난 1일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초중고까지 실태확인을 할 계획이다. 학교현장을 꼼꼼히 챙겨 결과적으로 잘못되거나 놓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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