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441곳 대상 실태점검
6곳 중 1곳 약사·의료법 등 위반

▲ 6일 오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본부에서 관계자들이 품질관리 기준에 어긋나는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한약재 취급소 78곳에서 압수한 불량 한약재를 공개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 산조인 등 8종 약 1.7t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왔으며,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가. D원외탕전실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내 한약재 취급소 6곳 중 1곳은 약사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한약재 취급소 441곳을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판매·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품질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기타 6곳 등이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 26개 원외탕전실 중 16곳이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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