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1~22일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과 시민 위생상 편의 증진을 위해 2018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희망자 신청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개방·운영하는 것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화장실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 상태, 지역 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해 최종 지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관리용품인 화장지, 종이타월, 물비누 등을 지급한다.

시는 해당시설을 수시 및 분기별로 점검해 청결유지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시민 위생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도에는 5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지정은 신규 화장실 설치에 따르는 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상가 및 음식점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의정부시 자원순환과(031-828-2981~4)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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