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식사비 3만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만일 이를 두고 외식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의 답변이 모자를 소지가 충분하다. 물론 처음에 청탁금지법이 선물의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함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된 농민, 축산업자, 어민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 생긴 얘기들이지만 꼭 들어맞는 얘기가 아니라 생기는 논쟁이다. 다른 얘기도 있다. 정치권의 염려처럼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공직자에게 무조건 10만원씩의 선물을 하는 풍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번의 대책이 농축수산업 육성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과 앞으로 추가로 개정돼 자칫 김영란법이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도 없지는 않다.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시말해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이 무조건 10만원씩이라면 안하느니 못하다. 시행령 개정이 처음의 정신과 반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다. 괜히 정부만 선심 쓰듯 보일까 하는 기우도 없지 않다.
한편 우리는 현금으로 내는 경조사비 상한액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염려한 대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 탓이다. 알다시피 처음의 경조사비 10만 원은 마치 경조사비의 표준인 것처럼 여겨져 서민 부담을 가중했다. 당연히 경조사비 상한액이 5만 원으로 낮춰져 서민의 마음부터 가벼워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의 취지대로 만연한 부정청탁과 과도한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데 이 법은 어느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근본틀이 지켜져야 함도 마땅하다. 단지 이쯤에서 그쳐야 한다. 자칫 누더기법이 되지 않으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