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3년·벌금 5천800만원… 수사시작 2년9개월 만에 확정
김준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 사진=연합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이재홍(60) 파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다음해인 2015년 3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역 운수업체와 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 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갔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확정했다.

파주시는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시장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시장이 하차하면서 내년 6·13 지방선거전까지 파주시는 김준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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