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근린공원) 주차료 감면 혜택을 2019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정공원 주차료 감면은 당초 이번달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조정경기장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협의과정에서 하남시민에게 주차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의과정에서 기존 감면 대상 이외에도 추가로 주차료가 감면되는 차량은 하남시민 리스차량 1천 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은 무료적용 받는다.

주차료 감면혜택 연장은 다음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하던 스티커는 폐기, 새로운 스티커를 발급 받아 운전석 상단에 부착 운행하는 차량으로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모형의 스티커를 제작해 홍보물과 함께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시민들은 신분증, 차량등록증, 관련증빙서류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스티커를 발급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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