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산림이 신음하고 있다.

광주, 여주, 이천 등지에서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과 일명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이들에 의해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써 가꾼 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잘려 나가고 지목과는 다르게 형질이 변경,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수만여 ㎡의 산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한 농업법인이 농업을 제외하곤 사실상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한 사유지를 훼손한 것인데 그 현장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분명 산림이 우거져 있어야할 산 중턱에 마치 대규모 공사를 방불케하는 공사현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현장을 찾은 취재진들은 산림이 훼손된 한 가운데 서서 한참을 말없이 그 ‘어이없는’ 광경을 지켜봤다.

단속에 적발된 이곳의 경우 현행법에 근거해 경찰 수사후 처벌을 받게될 것이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은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처럼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을 훼손한다면 사실상 인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게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저질러 졌다고 하니 말문이 다시 한번 말힌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원상복구 등 이같은 산림훼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허술해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상복구는 행정당국의 명령을 받고 복구계획서를 토대로 산림을 훼손한 행위자가 시행한다.

그러나 훼손 전과 비교해 범위나 훼손 정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나무 몇 그루를 심는 수준에서 머무르는게 대부분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물론 지자체가 먼저 산림을 복구하고 훼손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도 훼손자가 ‘돈’이 있을때 얘기다.

지역사회에서 산림훼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동욱 지역사회부 광주/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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