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사·경찰청·재난본부 등
동일 지역 계측기 존재… 미설치
지진·화산대책법, 공공기관 등 50층 이상 상·하층에 설치 해야

▲ 의정부시청 외부에 위치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모습. X, Y, Z축으로 나뉜 계측센서가 진동값을 측정하면 데이터가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와 행정안전부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사진=서희수기자
경기북부 주요 공공기관에 지진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진계측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주요 공공기관에 지진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시설물과 그 주변의 가속도를 측정해 기록·저장·처리하기 위한 장비로 계측센서, 기록계, 데이터 처리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계측기를 통해 지진발생시 땅의 흔들림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및 시설물 안전성 확인, 초동대처, 지진대응력 향상, 주기파악 등에 사용되는 필수 데이터를 추출하는 장비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국립대, 공항시설,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 저수지·댐, 교량, 변전소, 고속철도 등의 최상층과 최하층에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경기북부에서는 10개 시·군청사와 양주 광백댐, 의정부 홍복댐 등 총 12곳에 설치돼 있고 이는 행정안전부 고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지·점검·보수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은 경기도 산하기관이거나 동일 지역 청사에 지진계측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학과장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 주요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계측을 하는 이유는 해당부지 뿐만아니라 건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건물과 시설물마다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도 “계측기 설치는 과도하지 않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유장지진계측기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 2㎞내 타 건물 계측기를 활용하라고 법에 나와있지만 이 내용이 2㎞내 타 건물 계측기로 대체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참고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북부청사가 위치한 의정부에는 시청에 지진계측기가 있어 북부청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지진계측기를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설치비로 2억~3억 원이 들고 기록계 수리는 건당 600만~700만 원, 교체는 3천만~4천만 원이다. 관리용역도 1천400만 원 정도로 부담스러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자치단체에 우선설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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