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은 내년 1월부터 인천시로부터 자연취락지구 지정 권한을 위임 받게 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이 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결정권이 있는 시에 권한 위임을 건의해 온 결과,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권한 위임사항 중 토지면적 15만㎡ 이하의 자연취락지구 결정은 강화군수가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 및 통풍상 이웃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한다.

특히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이하의 건축규제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증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녹지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돼 건축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상복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강화군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