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분양중인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가 역세권에 준하는 분양가로 미분양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2018년 1월 4일 보도) 시행사측이 적용한 이자후불제를 1월 한시적으로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할 것으로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분양관계자와 동업계 종사자 등에 따르면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회차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이자를 후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정해진 중도금을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고 계약자가 입주시기에 이자없이 원금만 부담하는 형식이다.

삼정측은 지난 12월 홍보관을 오픈하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이자후불제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곳의 분양가는 2억1천900만 원(52㎡ 2층)~3억500만 원(78㎡ 11~19층)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로 이자 후불제가 적용됐다.

타입별 예상 이자는 52㎡가 445만 원 미만, 59㎡가 504만 원 미만, 78㎡가 630만 원 미만이다. 만일 해당 금액이 넘어설 경우 시행사인 덕명디앤씨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시행사는 예상치 못한 미분양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월 한 달간 이자후불제를 중도금 무이자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업계 관계자는 한시적인 임시방편은 현상황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곳의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높은 계약금과 더불어 인근에 공급될 예정인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영향이 크다”며 “금호측은 중도금 무이자에 1차례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 삼정은 세대, 계약조건, 브랜드 가치 등 모든 부분에서 불리한 조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좋지 않을때는 계약금을 10%로 하는게 통상적인데 이곳은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20%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을 변경해 계약자들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분양가에 이자가 모두 포함돼 있어 한시적인 적용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분양사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홍보관을 찾고 있고 문의도 많이 하고 있다”며 “1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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