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원 근거 사육사 필수 불구… 관리·감독제도 법망 피해 운영
체험학습 많아 전염병 등 우려… 환경부 "문제 인지… 대책 모색"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동물원’이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따르면 이동식 동물원은 업체가 자체 사육하는 동물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데려가 아이들에게 특성을 설명해주고 먹이제공 기회를 주는 등의 체험학습이다.

업체 직원 1~3명이 나와 30분~2시간가량 진행하며, 앵무새·이구아나·뱀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동물을 직접 다루고 경험할 수 있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호응이 높다.

그러나 이동식 동물원을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없어 전염병 감염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물원법’은 동물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동물원은 보유종, 전문인력 등을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동물원은 전문 사육사를 보유, 동물 특성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적절한 서식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식 동물원은 소규모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보유 개체 수를 법 규정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할 수 있어, 느슨한 규제 틈새로 부실한 동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실제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동식 동물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정식 사육사가 아닌 업체 대표가 동물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수십여종의 동물을 보유중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동물원법 적용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B업체 또한 특별한 자격증 없이 애완동물학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직원이 동물을 직접 기르고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러한 업체 대부분이 이벤트업체나 문화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이동식 동물원을 규제할 마땅한 법안은 요원한 실정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동식 동물원은 정식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검증되지 않은 동물을 직접 만진 아이는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동물 또한 신체침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 이동식 동물원 관계자는 “정식 사육사는 없지만 지금까지 운영해오며 쌓인 노하우로 동물 건강관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동식 동물원내 동물은 직접 아이들 손을 타기 때문에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이동식 동물원은 소규모로 운영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부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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