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8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사용본거지 기준)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 산정기준은 차종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 상한액 165만원 범위 내에서 10%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약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 2만여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한 바 있다. 올해는 약 30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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