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천시 행정조정 미진행… 당장 3월부터 3억8천만원 내야
"결과 안나면 대학이 일단 부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장기차입금 158억 원 이자 납입을 두고 교육부와 인천시 간 부담 주체 결정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양 기관이 상위기관의 조정을 받기로 인천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인천대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부터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운영비로 인천시에 지원받았던 1천500억 원의 이자를 금융권인 농협에 갚아야 한다.

당장 3월부터 3억8천만 원의 이자를 교육부와 인천시 둘 중 한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자 납입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며 차입금 이자 총액은 46억 원이다.

양 기관은 부담 주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양 기관이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면서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상위기관에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조정 신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초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교육부의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이 변경되면서 절차상 내용 검토 수준으로 늦어지고 있다.

통상 조정 신청의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자 납입일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다음달 7일 열리는 인천대 이사회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게 인천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올해 대학의 추가경정 예산 등 예산 활용과 부서 구조개혁과 정원 감축 등 굵직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이후에는 본격적인 부담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 것 보이는 대목이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조정신청을 기다리는 한편,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대학이 우선 부담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장기차입금 이자 주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오랫동안 논의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학이 일단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와 시는 지난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대학 운영비로 지난해까지 5년간 장기차입금을 지원받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와 교육부 간 ‘운영비 지급기준안 협의’에서 2017년 이후 발생하는 장기차입금 이자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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