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은 20t 이하 사용 때 기존 t당 260원에서 280원으로, 21∼30t은 t당 500원에서 530원으로, 31t 이상은 t당 790원에서 83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일반용은 100t 이하 사용 때 480원에서 510원으로, 101∼300t은 760원에서 790원으로, 301∼1천t은 910원에서 960원으로, 1천1∼2천t은 1천80원에서 1천140원으로, 2천1t 이상은 1천280원에서 1천3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처리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으로 경영적자가 심화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낡은 하수관 정비 등에 투자하는 등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2015년 원가의 14.3% 수준인 하수도 요금을 2016년 한 차례 인상해 현실화율을 15.6%로 올렸다. 군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