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마약인 ‘야바’(YABA)를 몰래 들여와 투약하거나 판매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천3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야바 2천520정을 내장을 제거한 생선 안에 넣어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켰으며, 이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수입하고, 수입한 야바 상당부분이 국내에 유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야바 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마약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330여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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