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2018년도 표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상 오산시 표준지 597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2.62% 상승했다.

시는 주요 상승요인으로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산시내 1㎡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581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1만8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9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중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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