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실내운동시설 및 각종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미용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정해 올 해 9월 시행한다.

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법정 비대상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시행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훈기자/txaudgn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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