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20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하자보수 책임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부여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 또한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6개 단지 5천800세대에서 3천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부영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만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하자보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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