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혐의을 받고 있던 1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상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폭력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향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합의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증언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측이 큰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와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사귀던 여자친구 B(18)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