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율 적용을 두고 입점업체와 공항공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2터미널 개장으로 1터미널 내 4개 항공사가 이전한 것과 관련, 공사 측은 여객 감소율에 맞춰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업체들은 구역별 감소율 등 실질적 매출감소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가 제시한 인하율 27,9%는 면세사업권이 위치한 구역별로 실제 국제선 출발여객분담률의 감소비율을 적용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의한 것’이라며 업체들이 주장하는 일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제2여객터미널 이전 및 제1여객터미널 항공사 재배치로 인한 구역별 여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추정치가 아닌 실제 감소비율을 집계해 정산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임대료 조정 설명회에서 예시 자료를 통해 향후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구역별 여객분담률 감소에 대해 ‘동편 △30.1%, 서편 △43.6%, 중앙 △37.0%, 탑승동 △16.1%’ 로 추정된다며 ‘2017.1월∼10월까지 여객의 구역별 감소는 항공기 운항과 공항 운영에 따라 변경됨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T2오픈 후 운영 결과 여객분담률이 T1 동편은 23.3% 감소, 서편은 22.3% 감소하는 등 추정치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임대료 인하시 여객율 감소 및 구역별 감소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여객 감소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임대료를 40%정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인하조정안에 대해 A사측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매출 영향을 산정할 방안이 없다”고 불복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B사측은 “매출변동 측정이 어려우니 상권을 동.서로 세분화해 여객분담률 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 1월 제1터미널에서 철수한다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박영재기자/jb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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