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근거 마련



함진규 자유한국당 시흥갑 국회의원은 9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하는 도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돼 있다.

이번 법안은 고속도로를 운행가능한 자동차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도로망의 계획수립과 도로의 관리 보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염두에 두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평창올림픽 개회 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서울에서 평창까지 약 170㎞의 고속도로를 시험주행한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와 관심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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