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동의안 상정·의결 불발… 국토부 최종 제출기한 못 지켜
용인시 "어떤 내용이든 회신할 것"
용인시의회가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의결하지 못하면서,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할 동의서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자정이 넘도록 열리지 않아 자동 폐회됐다.
지난 12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두고 첨예하게 엇갈린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또다시 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추진 중인 복선전철 노선에서 흥덕역이 제외될 것을 우려한 흥덕지구 주민 총 2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의회를 찾아 오후 6시까지 농성을 벌였다.
상임위인 도시건설위가 동의안을 처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실제 주민 100여 명이 본회의가 예정됐던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여 시의원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등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주민들은 정찬민 시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국토부의 복선전철 노선에서 흥덕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동의안과 관련해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관계자 등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회의장 입구에서 벌어진 농성 등 때문에 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폐회됐다.
앞서 다른 상임위를 통해 의결된 안건들은 '회기 계속 원칙'에 따라 이날 폐기되지 않고, 추후 열릴 임시회나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의안은 12일 상임위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 않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
해당 상임위가 안건을 상정해야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거나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가 정한 최종 회신 기한인 14일까지 흥덕역 사업비와 관련해 최종 답변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흥덕역 신설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구한 최종 시한인 14일까지 어떠한 내용이든 회신할 계획"이라며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못해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떠한 회신을 할지는 내일 검토를 거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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