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교통, 안전,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인식된 혐오·기피 시설이 자기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반기는 이들은 없다.

근래에는 납골당과 추모공원, 노인요양원 등이 경기 외곽지역으로 자리를 잡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퍼져나오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벽제동 일대에는 사람들이 기피시설로 여기는 승하원, 납골당, 추모공원 등이 들어서 있어 수도권 일대 대표적인 장법시설이 조성된 지역으로 인식돼 있다.

이런 인식 때문이었는지 최근 2~3년 새 시멘트 공장을 포함해 동물 화장장과 같은 장묘시설이 흔히 찾아보기 힘든 시설들의 조성 계획이 잇따르며 해당 마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동물 화장장의 경우 지난해 고양시가 사업자와의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며 유입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한 피혁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공장업종변경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집행부가 패소한 가운데 이어질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이어지게 된다면 더 큰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다.

거기에 최근 장묘시설인 동물 건조장 조성을 위한 건물 용도변경 건이 지자체에 접수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허용기준,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여서 그나마 관계법령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딱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피시설 총량제’라도 도입해 무분별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탄식어린 의견이 나올 만큼 이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돼고 있다.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혐오·기피시설과 관계된 일련의 문제를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소외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이라 치부하며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다.

노진균 지역사회부 고양·김포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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