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5)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주차장에서 채팅 어플로 만난 B(20)씨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다른 남성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자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로 만난 B씨가 사귄지 3일 만에 술집에서 다른 남성에게 연락처를 알려줘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A씨와 달리 B씨는 이름조차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헌팅이나 채팅 어플로 쉽게 이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며 “피해자와 합의도 잘됐고 경미한 사안이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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