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 관리는 물 관련 분야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들 간에 오랜 동안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던 주제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6차례나 물 기본법(안)의 입법화를 시도했으나 실행되지 못했고 물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와 환경부로이분되어있다.

또, 행정안전부와 농림식품수산부 등에도 소하천과 농업용수 등 일부 기능이 분산되어 관리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물이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면서 물 관리가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더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 문재인 정부는 물 관리 기능과 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

물 관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인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음 세대의 문제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부모 세대로서의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

물이 부족하고 깨끗한 물이 필요했던 시절, 어떻게든 물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미 기후변화 등 물의 양적 질적 변동성이 커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가뭄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녹조 등 수질문제가 가중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물 걱정 없이 지내려면 국가의 물 관리 수준이 과거보다 진보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변모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물 관리의 관점과 수단들이 과거보다 더 복잡다단해지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과학과 기술, 정책적 수단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자원들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분화된 법률과 다수 부처에서 관리해 오던 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통합 물 관리이다.

통합 물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결정과 이행의 핵심은 관련 제도의 마련과 실행 조직의 정비이다.

새로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물 관리 일원화는 이러한 준비 과정의 시발점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의지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실행되기 어렵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물관리기본법안이 7건이나 발의되어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이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다. 물 기본법에는 4대강 유역별 유역청과 유역위원회의 신설, 국가 및 유역단위에서의 물 전략계획의 수립, 물 관련 규제 개선, 수리권 원칙 정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도민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기후변화 대응 (23.3%),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17.6%), 4대강 사업 후속조치(15.4%) 등을 이유로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시민들도 물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 물 관리를 위한 환경부로의 물 관리 업무 일원화를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주승용 의원을 포함한 142명의 국회의원의 발의에도 국회 최후 결정에 발목이 잡혀있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물 관리 일원화 및 통합 물 관리의 마지막 관문으로 남겨져 있는 셈이다.

물 관리 분야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기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국회가 정치적 논쟁과 입장차이만을 주장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물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한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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