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 진행, 제1회 추경안 등 처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의사일정은 17일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3일 검토 및 질의토론을 거쳐 24일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채택,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