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개발이 규제되는 문화재 영향권 부지 내에 아파트 건립을 계획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김포시와 추진위에 따르면 ‘한강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홍보관을 짓고 감정동 502-8번지 일대 21만1천462㎡에 지하2층~지상 30층 9개동 총 945세대에 입주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59㎡ 등 3가지 타입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공급한다며 분양 홈페이지를 개설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가 지난 12일 시에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지역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돼 있는 우저서원이 자리하고 있어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제청에서 고시한 우저서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평슬라브와 경사지붕(3:10이상)으로 나눠 1~4구역까지 권역별로 구분해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이곳 문화재의 허가처리기준 중 1구역의 경우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보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2구역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으로 명시돼 있다.

3구역은 평슬라브의 경우 최고높이 8m(2층) 이하, 경사지붕의 최고높이는 12m(2층) 이하로, 4구역은 평슬라브 최고높이 14m(4층) 이하, 경사지붕은 18m(4층)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무시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사업제안을 접수한 탓에 사업의 장기화 또는 사업의 성사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정동 주민 A씨는 “이미 2016년 문화재 형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만 접수된 채 조합결성과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사업 장기화 등의 우려로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요구해 토지수용계획이 철회됐었다”며 “그럼에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문화재로 인해 사업의 영향은 있겠지만 성사여부를 결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사업이 무산됐을 당시 18개월에 걸쳐 경기도와 협의해 조건부로 여러 규제를 해결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안서 내용은 확정 계획안이 아니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수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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