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질 방침이다.

변근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