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산천 금오대교 상류에 위치한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소재 카센터의 화재로 인한 오산천 일대 토양오염 제거작업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당시 카센터 시설물과 차량에 붙은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폐유가 소방용수와 섞여 우수관거를 통해 오산천변으로 흘러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산천 일대의 4.6톤 규모의 토양과 우수관거에 남아있는 폐유를 제거하기 위해 소형굴삭기와 관련부서 및 환경미화원 등 10여 명이 동원됐다.

원인자에게 청구될 작업비용은 217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흡착포를 이용한 초동 대처로 폐유 제거 작업을 실시했으나, 하천변 오염된 토양의 처리가 어려워 대규모 제거작업을 펼치게 됐다”면서 “오염원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오염을 제공한 원인자인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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