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평택항 신생매립지

전국 3대 국책항만서 7대 피더항만으로 추락한 평택항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대규모 신생 매립지 조성으로 부두 선석 및 배후단지 확충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간 인천항에 집중됐던 대중국 무역의 판도를 전환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충남 그리고 당진과의 경계분쟁 문제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천300만 경기도민이 평택항 지키기에 하나로 뭉쳐야 할 이유다.

1997년 평택항 서부두 제방 매립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경계분쟁의 역사와 평택항의 발전상을 되짚어본다.



◇헌재 패소 이후 중분위 승리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도간 길고 긴 도계(道界) 분쟁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12월 17일 평택항 서부두 제방 3만7천690.9㎡가 매립 준공된 후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법정 싸움을 시작하면서다. 당시 당진군은 2000년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귀속 자치단체를 가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5:4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일제시대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가 당시 헌재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택시와 서부두 매립지가 연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 관할권을 넘겨주게 됐지만,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경계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불부합되는 행정구역의 변경 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넘어가면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2010년 2월 9일 행자부에 96만2천336.5㎡ 규모의 신규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한 데 이어, 같은해 3월 2일에는 헌재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서부두 외항 68만2천476㎡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2013년 새만금 방조제(3, 4호)를 둘러싼 대법원 소송에서 과거 해상경계선 기준을 행정구역 판단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판례가 나오며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부터 6번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거쳐 2015년 4월 13일 제방 내부 매립지의 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다.

이같은 중분위의 결정으로 평택항의 총 매립예정면적 2천142만1천487.6㎡의 95%에 달하는 2천46만2천809.9㎡는 경기도계(道界)로, 그외 95만8천677㎡가 충남도계에 편입될 예정이다.



◇평택항의 약진= 수도권 항만 중 평택항은 인천항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자동차 물동량 전국 1위, 4년간 컨테이너 물동량 10.2%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3년 51만9천TEU에서 2014년 54만6천TEU, 2015년 56만6천TEU, 2016년 62만3천TEU로 4년간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동차의 경우 4년간 증가율은 감소하기는 했지만, 2016년 133만7천 대로 같은해 103만 대를 처리한 광양신항에 비해 30만7천 대 높은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당초 부산항, 인천항과 함께 전국 3대 국책항만이었던 평택항은 광양신항에 자리를 내주고 7대 피더항만으로 추락했지만, 여전히 국내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BIX와 현덕지구 등 배후 산업·물류단지 개발과 신생매립지를 통해 충분한 배후단지가 확보된다면 평택항의 3대 국책항만으로 복귀도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항만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평택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친 상태다. 183만8천㎡ 규모의 2종 항만배후단지는 컨벤션센터와 관광, 항만근로자 임대주택을 비롯해 주거·숙박, 해양스포츠, 공원 등을 복합개발하는 해상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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