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28일 청사에서 육군 제 7873부대 2대대, 제 6617부대 2대대와 국민보호·공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테러와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대응단계부터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진행됐다.
김관 서장은 “신속한 초동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육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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