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을 크게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국회의 부적절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내 군골프장 건설은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의원은 29일 국회 국방위를 통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령 해석에 따르면 골프장은 국방대의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골프장 건설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은 혁신도시특별법 위반이다.

국방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보조한 200억원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국방부는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고, 혁특법상 지자체는 국방대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8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방위 결산심사서도 골프장 건설은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며 부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서주석 국방차관도 “관련 법률 재검토를 통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방부의 무리한 강행에는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의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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