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일 유세차량에서 선거유세를 하고있다. 사진=배종수후보캠프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임해규 후보에게 4일까지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후보가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도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배 후보는 3일 “임 후보가 4일까지 도교육감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5일 오전 10시30분에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한 뒤 수원지방법원에 임 후보의 후보자격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 후보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2016년 8월 16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민원회신을 들었다.

문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시간강사 또는 초빙교수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고 배 후보는 주장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배 후보는 임 후보가 경기연구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외부 교육기관의 전임 교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임 후보가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교원 신분은 교육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시간강사나 초빙교수 지위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또 임 후보가 지난달 30일 “나는 자격시비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교원인데 배종수 후보가 철지난 자격 시비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배 후보는 “매 학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배 후보는 그 근거로 임 후보가 백석문화대학에서 매주 3시간 밖에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강의시간표를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했다.

그는 “도의적, 법적 규범치가 가장 높은 교육계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에서나 통용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임 후보는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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