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만9천822건에 135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부대상으로 하고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의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NH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5개사 중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031-980-2693) 및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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