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송도동 차 없는 아파트, 18일부터 금지… 지하출입 공고
입주민 "난폭운전에 안전 고려" vs 배달업체 "지나친 이기주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A아파트 게시판에 걸린 공고문. 배달업체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배달업체가 단지 내 오토바이 지상출입 금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고, 배달업체는 입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최근 배달업체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오는 18일부터 배달업체 오토바이가 지상으로 들어올 경우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우고 향후 지상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잠금장치를 풀겠다’고 명시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도 택배차량처럼 지하로 출입하라고 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A아파트가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차 없는 아파트(공원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차 없는 아파트는 지상에 차량 이동이 없는 형태를 말한다.

지상을 공원처럼 꾸미기 때문에 공원형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최근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고 기사들에게 도 넘은 갑질을 해 논란이 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도 이 같은 공원형 아파트다.

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이외에 차량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지상 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토바이가 너무 위험하게 운행해 안전하게 서행해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소용없었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토바이 지상 출입을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오토바이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집단 이기주의라며 반발했다.

송도 B배달업체 대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배달을 하면 바닥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눈·비로 주차장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더욱 위험해 배달원이 다칠 수 있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통 음식이 나오고 배달에 10~15분이 걸리는데, A아파트는 지하를 통해 배달하면 25~30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달이 늦으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심하면 배달을 취소하는데 회사가 보는 손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단지 안에서 난폭운전하는 이들은 소수인데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배달원의 안전과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정규·강명빈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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